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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사업 안내

사업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검사 및 수술치료에 따른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

  • 인공관절(무릎) 수술 지원 등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직장 62,394원, 지역 19,500원)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검사 및 수술치료에 따른 의료비 등을 지원 1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검사 및 수술치료에 따른 의료비 등을 지원 2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검사 및 수술치료에 따른 의료비 등을 지원 3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의료팀(☎ 041) 689-7432, 74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공공의료팀
  • 문의전화 041-689-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