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비밀 문서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본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관계 법령, 수수료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 및 문의 사항은 사본 발급 담당자
☎문의전화 041) 689-7429로 연락 바랍니다.
1.외래, 응급실 사본발급만 신청
2.외래 당일진료 및 사본발급 신청
3.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 |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단,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초본 |
만 14세 미만 | 본인 신청 제한 단,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 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신청자 | 구비서류 | |
---|---|---|
직계가족 |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빙부모) |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대리인 |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형제, 자매, 남매 · 사위, 며느리 · 이모, 고모, 삼촌, 조카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 | 구비서류 | |
---|---|---|
직계가족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대리인 | · 직계가족이 지정한 대리인 · 이모, 고모, 삼촌 · 보험회사 |
· 신청자의 신분증 · 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류(환자-직계가족)·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
분류 | 구비서류 |
---|---|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의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
사망한 경우 |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신청자 | 구비서류 | |
---|---|---|
직계가족 | · 환자의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가족 |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대리인(복위임 가능) |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류(환자-직계가족) ·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
|
직계가족의 부재 | · 형제, 자매, 남매 · 배우자의 직계가족 |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직계가족 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남매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대리인(복위임 가능) |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형제, 자매, 남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형제, 자매, 남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직계가족 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남매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남매의 신분증 |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만 14세 이상~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대체
가족관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적등본 등
: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함
동의서 및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지정대리인 방문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
: 구체적으로 명기(발급받는 사본 날짜, 내용 등), 지장 및 도장은 안 됨
환자가 군복무, 해외거주 등의 사유는 동의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반드시 환자 동의, 위임 필요)
관계법령 :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구 분 | 매 수 | 수수료 |
---|---|---|
기본 발급 수수료 & 발급 매수 | 1매 | 1,000원 |
2매~5매까지 1매당 1,000원 추가 | 2,000 ~ 5,000원 | |
추가 발급 수수료 & 발급 매수 |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