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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안내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비밀 문서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본 발급 안내

사본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관계 법령, 수수료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 및 문의 사항은 사본 발급 담당자
☎문의전화 041) 689-7429로 연락 바랍니다.

신청절차

1.외래, 응급실 사본발급만 신청

  • ①원무팀 접수
  • ②의료정보팀 구비서류
    확인 및 사본발급
  • ③사본발급 비용 수납
    원무팀

2.외래 당일진료 및 사본발급 신청

  • ①원무팀 접수
  • ②진료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③의료정보팀 구비서류
    확인 및 사본발급
  • ④사본발급 비용 수납
    원무팀

3.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

  • ①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②의료정보팀 구비서류
    확인 및 사본발급
  • ③사본발급 비용수납
    원무팀

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 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만 14세 이상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단,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초본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제한
단,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 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주민등록등·초본 확인)
환자(만 14세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만 14세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직계가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빙부모)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형제, 자매, 남매
· 사위, 며느리
· 이모, 고모, 삼촌, 조카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만 14세 미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만 14세 미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직계가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대리인 · 직계가족이 지정한 대리인
· 이모, 고모, 삼촌
· 보험회사
· 신청자의 신분증
· 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류(환자-직계가족)·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분류 구비서류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의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사망한 경우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직계가족 · 환자의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가족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대리인(복위임 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류(환자-직계가족)
·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직계가족의 부재 · 형제, 자매, 남매
· 배우자의 직계가족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직계가족 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남매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복위임 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형제, 자매, 남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형제, 자매, 남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직계가족 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남매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남매의 신분증

[별지_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별지_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구비 서류 다운로드 안 되거나 오류창이 나올 경우 : 웹브라우저 상단 메뉴에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 -> UTF-8 URL 보내기 체크 해제 -> 적용 -> 확인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만 14세 이상~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대체

가족관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적등본 등
: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함

동의서 및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지정대리인 방문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
: 구체적으로 명기(발급받는 사본 날짜, 내용 등), 지장 및 도장은 안 됨

환자가 군복무, 해외거주 등의 사유는 동의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반드시 환자 동의, 위임 필요)

관계법령 :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사본 발급 수수료 : 사본 발급 비용은 사본 발급 지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한다.
사본 발급 수수료 안내입니다.
구 분 매 수 수수료
기본 발급 수수료 & 발급 매수 1매 1,000원
2매~5매까지 1매당 1,000원 추가 2,000 ~ 5,000원
추가 발급 수수료 & 발급 매수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원
  • 담당자의료정보팀
  • 문의전화 041-689-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