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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안내

진료 시간 안내

  • 각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접수가 일찍 마감되는 경우나 휴진이 있을 수 있으니 진료시간의 세부 문의는 해당 진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는 휴일 없이 24시간 진료합니다.
이 표는 외래진료안내에 대한 정보로 외래진료, 응급진료의 진료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시간
외래진료 평일 8:30 ~ 17:30
공휴일 / 토,일요일 휴진
점심시간 12:30 ~ 13:30
응급진료 365일 24시간진료

진료 절차 안내

  • 원무과 접수
  • 해당진료과 진료
  • 처방계산
  • 각종검사 및 원외처방발급
수진자 내원
진료 카드(진찰권), 진료 의뢰서(의료 급여 환자 필수 지참)
현관 안내
  • 초진인 경우 진료 신청서 작성 후 순번 대기번호 소지, 재진인 경우 바로 순번 대기번호 소지
  • 전에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순번 대기번호를 소지한 후 번호 순서대로 호출하면 원무과 접수/계산 창구로 직접 가셔서 접수
예약/접수
  • 번호 순서대로 호출하면 원무과 접수/계산 창구에서 접수(접수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진찰권 발급)
  • 진료 신청서, 건강보험증, 진료 카드, 신분증, 암 등록증, 보훈증, 장애 등록증, 진료 의뢰서 지참
해당 진료과 안내
의뢰서 제출, 해당 진료과에서 진찰
수납
원무과 접수/계산 창구에서 수가 계산 후 수납
검사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건강관리과, 주사실, 내시경실, 물리치료실
원내/원외 처방
  • 진료비 영수증을 약국 창구에 제시하시면 투약 처방전을 교부해 드립니다.
  • 원내 처방 : 병원 내 약국에서 조제
  • 원외 처방 : 처방전 수령 후 주변 약국에서 조제
귀가

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환자 상태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의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함)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1. 직계존속 및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존속
  3. 형제, 자매
  4. 노인의료복지 시설 근무자

필요한 증빙 서류 :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 및 대리 수령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다운로드 방법

아래 첨부파일(대리처방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진료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 확인서 다운로드
  • 담당자원무팀
  • 문의전화 041-689-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