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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의료법 제 22조(진료기록부 등),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없이 진료·예약할 수 있습니다.

- 서산의료원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본인소유의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초초진의 경우 예약 불가합니다.
-내원 시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24.5.20.시행)
  • 담당자원무팀
  • 문의전화 041-689-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