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의 정의 (법 제2조 제1호)
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보건의료사업(법 제2조 제1호)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
- 발생 규모, 전파 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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