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카드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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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2022-11-04| 조회수 : 3050 |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10월의 카드뉴스 "2022 개정 자살예방법"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2. 개정 자살예방법 -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8월 4일부터 자살예방법 개정하여 시행 - 경찰, 소방이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할 시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에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 - 자살예방법 개정 이전 발견된 자살시도자(약 6만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유관기관에 연계된 사람은 약 6%로(2020.7.~2021.2., 경찰청)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됨
3. 주요내용 - 경찰, 소방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 -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치료비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1) [경찰 및 소방] 자살시도자 등 발견 시 개인정보 수집 후 자살예방센터로 제공 2) [자살예방센터] 개인정보 접수 및 파기요구관리* 안내 3) [서비스 제공에 동의]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하여 상담 등 서비스 제공 4) [파기요구(서비스 거부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당사자에 도움기관 정보 안내 5) 접수일로부터 5일 내 총 3회 이상 연락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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