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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감사드리며 문의합니다.
감사드리며 문의합니다.
박*진| 2019-04-26| 조회수 : 3184
갑자기 어머님이 허리를 다치게 되어 응급실을
이용하여 입원하여 시술후 퇴원하였습니다.
병원의 모든 간호사분들과 여사님들의 친절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찾은 의료원은 많은 분들이 엄마와 같은 연세가 있으신분들이
병실이 비워지기 바쁘게 다른분들이 입원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문의사항은 통합간병실실을 14일이용후
다인병실에 다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4월 9일 11시 20분부터 24일 11시 이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다인돌봄의 간병인 비용책정이 의문점이 있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병실입실시간으로 계산될거라 생각하고.
다인돌봄 사무실에 간병비를 문의했더니
밤 0시부터 기본으로 간병비가 계산된다고 하니
들어가가지도 않은 병실간병비를 계산하고 있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동의서에 읽지도 않고 싸인하라해서 싸인하고 나니
싸인했으니 내라는 대로 내라는 식이고요.
동의서에 12시간이상은 하루치. 6~12시간은 50%적용이라는 문구 있어
건의하니 자기들이" 여직까지 이것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동의서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수정해야 하겠다고만 하는데
여직까지 개인 간병일경우 간병시작시간부터 그다음날의 시간까지 알고 드렸는데
언니.오빠들은 얼마안되는것 조용히 있으라 하는데..
몇일밤을 잠을 설치며..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모르고 당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민끝에 글을 올립니다.

자식들도 먹고살기 바빠 여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고생하시는것 알고
감사하는 마음은 가득한대 ..
사무실에서의 불합리함은 알려야 할것 같아서 부족한 글이나마 적어봅니다.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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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08:56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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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04:08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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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21:22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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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20:40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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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7:48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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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7:50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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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8:27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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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8:31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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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8:16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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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8:34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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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12:39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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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12:45   답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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