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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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2024-08-23| 조회수 : 962 | |||
![]() ![]() ![]() ![]() ![]() ![]() ![]() ![]() 2024년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둘.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셋. 직무와관련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넷.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수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만 입니다. 다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 올해 8월27일부터 직무관련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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