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
|---|---|---|---|---|---|---|---|---|---|---|---|---|---|---|---|---|---|---|---|---|---|---|---|---|---|---|---|
| 유용연| 2020-01-23| 조회수 : 1964 |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공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취업제한 02. 업무취급 제한 03.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등
01. 취업제한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대상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무원의 경우 보통 4급 이상 -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도 해당 제한내용 :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적용구분 소속하였던 부서 : 3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적용 소속하였던 기관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적용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무법인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이상 공무원등 재산공개대상자로 퇴직한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
취업제한기관 구분 지정기준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협회·조합 영리사기업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기관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법령·통계정보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인사혁신처 고시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취업이력 공시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내 용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지정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 ※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취업사실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위반시 제재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사실 미신고(기관기준 심사대상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제한 위반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병과 가능)
02. 업무취급 제한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퇴직 후 취급 금지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취급 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내용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취급 금지 위반시 제재 : 5천만원 이하 과태료(제30조제1항)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3) - 제출내용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② 소속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은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 시 제재 :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30조제3항)
03.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등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대상 : 취업심사대상자로 재직 중인 자와 해당 기관장 내용 : 재직자 :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금지 기 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 재직자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제22조제18호) 기 관 : 시정권고(제23조
※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