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어떤법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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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수| 2022-06-14| 조회수 : 4113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법인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5.19.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제정됐을까요? 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 지속 발생 - 가족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 예우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통제필요 2.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장치 필요 3.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이해충돌 방지 법제도 확립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례 -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 - 인허가 업무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능은? -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 부당한 사익 이익 추구방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화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국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제출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
제한금지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5. 직무상 비밀등 이용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 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시민*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시민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자 제재 -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규정 위반 : 형사처벌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 추징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 3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 추징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공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밖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 이반 :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철저히 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신고상담 1398, 110(국번없이) 신뢰, 공정, 청렴, 정의, 공익,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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