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건립(소방)공사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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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2021-12-03| 조회수 : 795 | ||||||||||||||||||||||||||||||||||||||||||||||||||||||||||||||||||||||||||||||||||||||
서산의료원 공고 제2021-51호 입찰공고번호 제20211202310-00호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건립(소방)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건립(소방) 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3518 외 3필지 ◦ 공사내용 - 주용도 : 기숙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10개월) ◦ 기초금액 : 272,646,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서산의료원 현대화사업단TF팀(041-689-7411)〕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 : 2021년 12월 7일(화) 10:00 ~ 2021년 12월 9일(목) 10:00 ◦ 개찰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11:00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서산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대상업종 : 소방공사업) ◦ 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3,771,047원, 국민연금보험료 4,947,43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4,42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71,600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 2,528,690원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모두 부여)(0038),(0039)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이어야 하 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 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 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5.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는 본 의료원 구관2층 현대화사업단TF팀 (☎ 041-689-7411)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8:30~17:3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 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80호) 제2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소방공사 사업 100%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 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 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 16,453,199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 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 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답업자로 입찰잠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시 [붙임3]의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관이 월별 공정하도급 이행상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계약내역서 및 통장사본 1부 ◦ 업종(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산의료원 총무과(041-689-7407),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서산의료원 총무과(041-689-7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붙임 1】
【붙임 2】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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