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옆에서 함께합니다.

장례정보

장례행정

사망신고

신고 기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장소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본적지
제출 서류
사망 신고서 2부, 사망 진단서 1부, 사망자 주민등록증

사망 진단서

필수 제출처(3통)
  • ① 장례식장 : 입관 및 발인 등 장례식 진행용 1부
  • ② 동사무소 : 사망 신고용 1부
  • ③ 화장인 경우 장제장에 제출 1부, 매장인 경우 장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 용도 1부
기타 제출처(1통 이상): 보험 회사, 학교, 회사, 군기관 등
사망 진단서 유형
  • 사망 진단서 :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또는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신 경우
  • 사체 검안서 : 병원 외부에서 사망하신 경우
사망의 종류
사망 진단서 내용 중 사망의 종류에서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이상 세 항목이 있는데, ① 병사인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하여도 되지만,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검시필증을 교부받아 사망 진단서에 첨부하여 장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장례사업팀
  • 문의전화 041-689-7441